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 영어 성적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공무원 영어 성적 기준
7급 이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적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요,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국가직 5급, 7급 및 지방직 7급의 기준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토플은 PBT 기준 530점 이상, IBT 기준 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익이라면 700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텝스는 340점, 지텔프는 65점, 플렉스는 625점 이상 시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 영어 성적은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이라 이미 기준점수 이상을 받으셨다면 굳이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성적 사전 제출 및 성적 제출 방법
아시다시피 토익 등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시험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등록하시는 영어 성적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시행사에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시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어학성적사전등록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성적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2년이 생각보다 짧거든요, 내가 향후에도 이 성적을 써먹을지 애매한 상황이더라도 등록하는 데에 큰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니 꼭 등록을 미리미리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중요)
성적제출방법
공무원 시험 접수 시 영어 성적을 언제 제출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영어성적을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원서접수하시는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가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시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