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부와 임산부의 단어 차이와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임산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와 임산부의 단어 뜻, 차이

 

임신부는 아이를 밴 여자를 말합니다.

임산부는 아이를 밴 여자(임부)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산부)를 말합니다.

즉, 임산부는 임신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산부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 시간외근로도 금지되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산부는 누구일까요?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는 임신 중이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임산부 보호조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업주가알아야할 임산부 보호조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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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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