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인사팀)주 몇시간 근로하고 계세요?
(근로자)주 20시간 근로하고 있어요.
(인사팀)그럼 저희 회사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실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만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6시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즉, 1일 근로시간 7시간인 사람은, 1시간 단축해서 1일 6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1일 근로시간이 원래 6시간이었던 사람은, 더이상 단축이 불가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최소조건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이것보다 더 잘 해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더 단축도 가능하니, 최종적으로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법상의 최소조건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러합니다.)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트로의 케이스에서처럼 이미 근무시간이 짧게(1일 4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또 임신부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1일 2시간 근무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이건 일반적인 모성 보호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단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연가 사용 방법
우선,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은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가, 연차휴가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우선, 시간단위로 부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하였다면,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1일(3시간) 반가를 쓰면 3시간치 임금이 삭감되고 나머지 기존 8시간 근로시간 중 3시간(반가 사용 시간)을 뺀 5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실제 사용한 시간만 공제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1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달라고 하여 조금 현타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더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단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생각해보면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에 집중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상으로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가능할 뿐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게 회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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