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
이름도, 효력범위도 비슷하여 헷갈리는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점과 각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속력: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
기판력: 판결이 형식적 확정력을 갖게 되면, 그 후의 절차(후소)에서 동일한 사항(동일한 소송물)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들의 승계인은 기존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종전의 법률적 판단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효력(구속력)
기속력은 행정청에 미치는 것이고, 기판력은 법원에 미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개념 파악을 해 봅시다.
구분 | 기판력 | 기속력 |
의미 | 확정판결이 동일한 처분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 확정판결이 확정후에 행해지는 처분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
취지 |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 | 위법행위의 시정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소송의 실효성 담보 |
효력범위 | 당해처분의 위법성 일반 | 위법하다고 판단된 개개의 처분사유 |
기판력은 당해 처분에 미치고, 기속력은 개개의 처분사유에 미칩니다. 행정청은 앞으로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속력이기 때문이죠.
기속력 - 시험에 나온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적기. 기본 폼
1. 기속력의 의의
기속력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
2. 기속력의 내용: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가. 반복금지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은 물론이고 그 밖의 관계 행정청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는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처분의무(적극적 관점에서의 기속력):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다.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 행정소송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에 있어 인용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처분으로 야기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기속력의 효력범위: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가. 주관적 효력범위: 당사자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
나. 객관적 효력범위: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나, 기속력은 판결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를 포함한다.
다. 시간적 효력범위: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경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한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4. 기속력 위반의 효과: 당연무효. 판례는 기속력 위반의 효과를 무효로 보고 있다.
기판력 - 시험에 나온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적기. 기본 폼
1. 기판력의 의의
판결이 형식적 확정력을 갖게 되면 그 후의 절차에서 동일한 사항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와 이들의 승계인은 기존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종전의 법률적 판단이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함.
2. 기판력의 작용면 / 기속력의 내용과 헷갈렸는데, 재처분의무 등은 기속력에 있는 거고, 그 자리에 기판력은 작용면에 대해서 설명하면 됨.
기판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용하여 후소에서 전소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 소송물의 동일: 전소와 같은 소송물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
나. 선결문제: 전소의 주문에서 판단된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로 된 때
다. 모순관계: 후소가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관계를 소송물로 할 때
3. 기판력의 효력범위: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가. 주관적 효력범위: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자에게 미친다.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객관적 효력범위: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제시된 그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해당 처분에 한하여 미치므로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다. 시간적 효력범위: 사실심변론의 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기판력 보론 :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
1. 문제점: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선결문제로서의 처분의 위법성이 동일한 개념인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가. 긍정설: 양자의 위법개념이 동일하다는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에 의하면 취소판결 및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친다.
나. 부정설: 양자의 위법개념이 다르다는 상대적 위법성설이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다. 인용판결, 기각판결 구별설: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이 항고소송의 경우보다 넓다는 견해에 따라 항고소송에서의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만,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 항고소송에서 인용돼서 위법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위법, 왜냐면 항고소송의 위법개념이 더 작으니까.
라. 판례: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이 취소소송의 경우보다 넓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부정설이라는 평가와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기판력 보론 :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전소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후소인 무효확인소송에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쳐서 다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전소인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는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만 기판력이 생기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왜냐면, 처분은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서 = 무효가 아니라서, 기각된 경우도 있을테니까)
꼭 알아둬야 하는 기속력과 기판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저도 정리하면서 개념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기판력의 작용면, 기속력의 내용(행정청이 해야되니, 반복금지, 재처분, 결과제거! 행정청!!)을 정확히 알아둬야겠습니다.
기속력과 기판력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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