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

이름도, 효력범위도 비슷하여 헷갈리는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점과 각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속력: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
기판력: 판결이 형식적 확정력을 갖게 되면, 그 후의 절차(후소)에서 동일한 사항(동일한 소송물)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들의 승계인은 기존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종전의 법률적 판단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효력(구속력)

기속력은 행정청에 미치는 것이고, 기판력은 법원에 미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개념 파악을 해 봅시다.

구분 기판력 기속력
의미 확정판결이 동일한 처분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확정판결이 확정후에 행해지는 처분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취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 위법행위의 시정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소송의 실효성 담보
효력범위 당해처분의 위법성 일반 위법하다고 판단된 개개의 처분사유

기판력은 당해 처분에 미치고, 기속력은 개개의 처분사유에 미칩니다. 행정청은 앞으로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속력이기 때문이죠.

기속력 - 시험에 나온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적기. 기본 폼

 

1. 기속력의 의의

기속력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

2. 기속력의 내용: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가. 반복금지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은 물론이고 그 밖의 관계 행정청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는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처분의무(적극적 관점에서의 기속력):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다.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 행정소송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에 있어 인용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처분으로 야기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기속력의 효력범위: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가. 주관적 효력범위: 당사자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

나. 객관적 효력범위: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나, 기속력은 판결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를 포함한다.

다. 시간적 효력범위: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경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한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4. 기속력 위반의 효과: 당연무효. 판례는 기속력 위반의 효과를 무효로 보고 있다.

기판력 - 시험에 나온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적기. 기본 폼

 

1. 기판력의 의의

판결이 형식적 확정력을 갖게 되면 그 후의 절차에서 동일한 사항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와 이들의 승계인은 기존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종전의 법률적 판단이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함.

2. 기판력의 작용면 / 기속력의 내용과 헷갈렸는데, 재처분의무 등은 기속력에 있는 거고, 그 자리에 기판력은 작용면에 대해서 설명하면 됨.

기판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용하여 후소에서 전소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 소송물의 동일: 전소와 같은 소송물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

나. 선결문제: 전소의 주문에서 판단된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로 된 때

다. 모순관계: 후소가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관계를 소송물로 할 때

3. 기판력의 효력범위: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가. 주관적 효력범위: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자에게 미친다.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객관적 효력범위: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제시된 그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해당 처분에 한하여 미치므로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다. 시간적 효력범위: 사실심변론의 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기판력 보론 :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

 

1. 문제점: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선결문제로서의 처분의 위법성이 동일한 개념인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가. 긍정설: 양자의 위법개념이 동일하다는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에 의하면 취소판결 및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친다. 

나. 부정설: 양자의 위법개념이 다르다는 상대적 위법성설이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다. 인용판결, 기각판결 구별설: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이 항고소송의 경우보다 넓다는 견해에 따라 항고소송에서의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만,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 항고소송에서 인용돼서 위법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위법, 왜냐면 항고소송의 위법개념이 더 작으니까.

라. 판례: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이 취소소송의 경우보다 넓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부정설이라는 평가와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기판력 보론 :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

전소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후소인 무효확인소송에도 전소의 기판력이 미쳐서 다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전소인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는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만 기판력이 생기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왜냐면, 처분은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서 = 무효가 아니라서, 기각된 경우도 있을테니까)

꼭 알아둬야 하는 기속력과 기판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저도 정리하면서 개념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기판력의 작용면, 기속력의 내용(행정청이 해야되니, 반복금지, 재처분, 결과제거! 행정청!!)을 정확히 알아둬야겠습니다.

기속력과 기판력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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