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겸직 신청과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겸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겸직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기준

공무원은 영리업무의 겸직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근거들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즉,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영리업무고요, 그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그것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없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겸직하려는 블로그, 유튜브, 그 외 아르바이트 등은 제2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할 텐데요, 여기서 계속적은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설명한 자료를 같이 볼게요.

공무원 영리업무의 개념
영리업무의 개념

블로그, 유튜브, 그 외 아르바이트는 계속적(주기적)으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할테니 영리업무에 해당하겠네요. 영리업무가 아닌 것을 겸직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겸직 금지요건
겸직 금지요건

즉, 영리업무이면서 위의 네 가지 요건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겸직이 불가하고요,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내용 및 절차

위에서는 허가받을 수 있는 겸직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리업무이면서 겸직 허가 대상이라도 판단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절차에 맞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블로그 모두 공무원 겸직 허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겸직 허가 절차
겸직 허가 절차

 

겸직 허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겸직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가 된 경우도 있을까? 회사 입장에서는, 위의 겸직 금지 요건에 딱히 해당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겸직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봐야 할텐데요, 

여기서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즉, 회사, 인사처 등에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한다고 무조건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단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게 되면 안됩니다. 왜냐!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나와있기 때문이죠. 물론 회사의 질서를 위해 겸직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직무 능률을 저해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에 나온 판례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논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발췌하여 보여드립니다.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우선은 그에 관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 재량행위에 해당하니,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겸직 제한은 그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그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성격에 비추어 본 업무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그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가능성 등 변호사의 공공성 등에 대한 폐해 발생 가능성, 그 폐해가 생겼을 경우 그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와 그 폐해의 효과적 시정 가능성 등 겸직허가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그 겸직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겸직허가는 지방변호사회에게 부여된 요건 판단의 재량권을 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면 위법하지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회사에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제한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규칙이 법은 아니지만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 것이고, 같은 논리는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 상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므로 겸직신청이 전체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직업이 다양해지고,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인사팀이나 근로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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