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번씩 들어본, 거쳐가 본 내용이겠지요, 육아휴직확인서 양식과 발급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양식, 서식 다운로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 표준 양식입니다.
수정 가능한 한글파일도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방법(사업주)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 필수항목 작성 → 서류 첨부 후 저장 → 제출
(오프라인) 위의 서식 작성 후 관한 고용센터에 송부(팩스 등)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출력) 방법(근로자)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 검색 → 접수번호 클릭 → 페이지 하단 '확인서 인쇄' ]
(오프라인) 사업주가 위에처럼 오프라인으로 발급했다면 그걸 스캔해서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면?
사장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7. 8.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제목개정 2011. 9. 16.]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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