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직장에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을 때에, 그 새로운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기준은 '자녀 기준' 입니다.
<사례>
홍길동 직원은 자녀가 1명 있음. A직장에 다닐 때,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함. 이후 A직장 퇴사하고 B직장에 입사했는데, B직장에서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때에 B직장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답>
육휴 부여 기준은 '자녀 기준'입니다.
홍길동 직원은 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B직장에서는 노동법상 홍길동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 없음.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해당 회사의 육아휴직 부여 기준이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부여해야 할 것임.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름)
즉, B직장에서 육휴 부여기준이 1년이다! 그러면, 이미 법정육휴 1년을 다 썼으니 부여할 의무 없습니다.
그렇지만, B직장은 좋은 회사라서, 육휴를 2년을 부여해 준다!(법정 의무 1년 + 회사 재량으로 1년 더 부여해 주는 경우) 그렇다면, 남은 1년에 대해서는 B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
질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오늘의 쟁점은 육휴 부여 기준이 회사 재직 기준인지, 자녀기준인지였습니다. 만약 재직 기준이라면 홍길동 직원은 이직 시마다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4년, 5년도 가능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육아휴직은 자녀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이어 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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