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임부)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를 '임산부'로 정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연장근로, 시간외근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하면 안되는데요, 부득이하게 휴일근로를 해야 할 때에는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가신청서 서식도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는 가능할까?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불가능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월~금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금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시간외근로 하지 마세요. 업무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로를 해야 된다면, 이 때에는 쉬운 근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참고하셔서 쉬운근로로 전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쉬운근로_전환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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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주세요.

임산부와18세미만자의야간휴일근로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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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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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근로 인가신청서와, 동의서 파일 올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서식이니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시간외근로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월~금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아무리 위의 인가를 받고 명시적인 청구가 있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주40시간 근로를 하여 그 이후부터는 시간외근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점이 생깁니다. 휴일근로라고 할 때, 그 휴일은 어떤 휴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시번호 : 여원 68240-561, 회시일자 : 2001-12-13>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현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네.. 쉽지 않네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찾아가봅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하네요. 

정리하면, 휴일은 주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만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즉 토요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월~목 일 8시간 근로

금 휴가

토 ? 

네, 시간외 근로에 해당 안되고,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니 토요일에는 8시간 근로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원칙! 근로자에게 보장해 줘야 하는 최소의 것이니, 이를 반드시 지키고, 근로자가 근로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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