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임부)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산부)를 '임산부'로 정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연장근로, 시간외근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하면 안되는데요, 부득이하게 휴일근로를 해야 할 때에는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가신청서 서식도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는 가능할까?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불가능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월~금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금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시간외근로 하지 마세요. 업무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로를 해야 된다면, 이 때에는 쉬운 근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참고하셔서 쉬운근로로 전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주세요.
야간휴일근로 인가신청서와, 동의서 파일 올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서식이니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시간외근로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임산부가 월~금 8시간씩 정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아무리 위의 인가를 받고 명시적인 청구가 있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주40시간 근로를 하여 그 이후부터는 시간외근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점이 생깁니다. 휴일근로라고 할 때, 그 휴일은 어떤 휴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시번호 : 여원 68240-561, 회시일자 : 2001-12-13>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현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네.. 쉽지 않네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찾아가봅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하네요.
정리하면, 휴일은 주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만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즉 토요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월~목 일 8시간 근로
금 휴가
토 ?
네, 시간외 근로에 해당 안되고,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니 토요일에는 8시간 근로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원칙! 근로자에게 보장해 줘야 하는 최소의 것이니, 이를 반드시 지키고, 근로자가 근로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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