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혜택이니 대상이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4.1.자 기준 만 24세의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998.4.2.~1999.4.1. 내 출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을 경기도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씩 지급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이 되니, 경기도 청년이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니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등)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3.1.1. | 98.1.2.~99.1.1. | 23.3.2.~3.31. | 4.20. |
2분기 | 23.4.1. | 98.4.2.~99.4.1. | 23.6.1.~6.30. | 7.20. |
3분기 | 23.7.1. | 98.7.2.~99.7.1. | 23.9.1.~10.2. | 10.20. |
4분기 | 23.10.1. | 98.10.2.~99.10.1. | 23.11.1.~11.30. | 12.20.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청년기본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분들은 자동신청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지급 대상이 되는 동안은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도 신청할 때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해당된다면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분에 대해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기도에 거주해야 되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에 소급신청 항목에 동의하시면 소급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정책들은 소급 적용이 안되도록 막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 청년기본수당은 소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바람직한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신청하실 때에는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필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어 서류 미비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등 기타 안내
유선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각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경기도 청년기본수당 신청과 관련한 포스터를 올려드립니다. 개괄적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을 받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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