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건강검진 공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재검이 나왔을 때 재검도 공가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공가 부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건강검진은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연 1회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날짜에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근거일까요?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봐야 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건강검진에 따른 휴가의 종별을 기재해 놓은 것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휴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른 공가 부여의무까지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에 건강검진에는 공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공가에 대해 나와있으니 관련하여 우리사의 취업규칙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취업규칙(공가 부분) 바로가기

건강검진 재검이 나왔을 때에도 공가 부여가 가능한지

휴가를 규정해 놓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아야하지만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고 소견이 나와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가는 재검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의사에게 직접 듣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공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일수에 해당하는 것만 공가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검진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검은 공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가로 부여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하여 부적정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무원 규정을 따를텐데요, 이로 미루어보아 재검에 따른 공가 부여는 어려워보입니다.

교육공무원 공가 재검 불가
교육공무원 공가 재검 불가
(공가 재검 부여 부적정) ★ 진천 2020년 정기 행정감사 결과 보고(여성,의회)_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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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재검 부여가 부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입니다. 진천군의 감사자료입니다.

(공가 재검 부여 부적정) 부산 북구 2020년 제2차 복무감사결과-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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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재검 부여가 부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입니다. 부산시 북구의 자료입니다.

재검 공가 부여 부적정
재검 공가 부여 부적정, 병가로 변경

 

건강검진 유급 처리 여부

건강검진을 시켜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이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유급으로 처리해야 되는 취업규칙, 내규 등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갖고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공가 행정해석
건강검진 공가 행정해석

산안법에 따른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 부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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