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나가기 전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설방법, 해지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보호구분을 쓰고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보호기관 현황 정보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용은 같으나 온라인에서 바로 제출하면 되어 위의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정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위해 인적사항을 수집하므로 이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디딤씨앗 적립 예금은 각 아동별로 발급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무래도 요즘은 더 편리하게 느껴지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디딤씨앗통장의 개설이 완료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방법(출금)
해지는 만기 지급, 조기인출, 중도해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만기지급: 만 18세 이상에 도달하면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또는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를 충족했을 때,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조기인출: 만 15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인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환수): 아동이 사망하거나 이민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도해지하여 환수처리가 됩니다.
만기해지가 아닌 경우 여태까지 혜택을 받아왔던 정부매칭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면 만기해지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는 바이며, 보통은 만기지급을 받으므로, 만기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 신청서 제출 → 승인 및 금액 지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아래 서식 참고)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필요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 신청인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 신한은행에서 지급요청사 상의 입금계좌로 해지금액 지급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즉 아동이 5만 원을 입금하면 국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2배로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하니 여력이 되면 5만 원까지는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 아동은 5만원 적립 후 월 45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나, 추가 적립금에 대한 국가의 매칭 금액은 없습니다. 즉 현 제도 하에서는 5만원까지 입금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유선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점과 평가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고, 그에 대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매칭해주는 금액이 최대 10만 원(아동이 5만 원 납부했을 때, 정부에서 10만 원까지 지급)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는 아동이 홀로 사회에 나가서 독립하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또 만기지급이 아닌 이상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이 월 5만원씩 납부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닐 테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거나, 월 5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10만 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등 아동의 예금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니만큼, 지금 당장 불입이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여 말 그대로, 사회에 나가는 버팀목이 되도록, 이 자금이 사회에서 독립하기 위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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