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라면 월 2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아직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신청서 서식을 올려드리니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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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등

  • 전화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웹사이트: 가족상담전화 www.kihf.or.kr
  •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운영지침도 같이 올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최종.pdf
0.97MB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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