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라면 월 2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아직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신청서 서식을 올려드리니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등
- 전화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웹사이트: 가족상담전화 www.kihf.or.kr
-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운영지침도 같이 올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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