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아이 돌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육아 공백이 생겼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라면 지원금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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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A형('16.1.1. 이후 출생 아동)과 B형('15.12.31. 이전 출생 아동)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구분 A형 B형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418원 지원 시간당 8,310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648원 지원 시간당 2,216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662원 지원 시간당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972원 지원 시간당 8,864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6,648원 지원 시간당 2,216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662원 지원 시간당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418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648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972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648원 지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662원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신청하기(복지로 바로가기)

미리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지원금을 얼마 받으실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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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이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서비스는 1577-251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 파일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hwp
9.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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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돌봄 서비스, 거기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금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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