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와 지급일, 신청방법 등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23년 70만 원, 24년 100만 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확대되어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점점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금액에서 만 0세의 경우 월 18.6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0세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출생일부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이 인정됩니다. 60인 이내에 신청하셔야 소급되어 지원이 됩니다.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소급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매월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습니다.
소급지원 방법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보육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사이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격변경을 신청하였을 때 결정이 지연되면 부모급여(바우처)와 부모급여(현금)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변경지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꼭 소급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지원신청서는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및 기타 사항
- 유선문의: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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