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 방법과 양식(서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더불어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사에 다니면서 받았던 급여와 원천징수, 즉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에 원천징수부 서식이 나와있습니다. 이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한글파일로도 서식을 업로드 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를 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하지요. 즉,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에 국세청에 신고까지 완료된 자료이고요, 원천징수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1년 미만의 당해 내역이 표기됩니다.
원천징수부 발급방법
원천징수부는 상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업주라면 위의 양식에 맞게 원천징수부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혹시 1년 이상 근로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 ERP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에서 조회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땐 위에 올려드린 양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부 의미, 양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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