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임금명세서의 양식과 '21.11.19.부터 시행되어 교부 의무화가 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1.11.19.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여기에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서식) 다운로드

 

임금명세서 양식.hwp
0.22MB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작성사례.hwp
0.06MB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샘플)

임금명세서 양식과 작성 사례 샘플 파일을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https://moel.go.kr/wageCal.do

 

임금명세서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moel.go.kr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 위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해보지 않았던 작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의무 부과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일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 작성예시와 사이트를 참고하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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