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임금명세서의 양식과 '21.11.19.부터 시행되어 교부 의무화가 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1.11.19.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여기에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서식) 다운로드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샘플)
임금명세서 양식과 작성 사례 샘플 파일을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moel.go.kr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 위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해보지 않았던 작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의무 부과가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일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 작성예시와 사이트를 참고하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과 근로계약 반복 후 계약 거절 부당해고 (0) | 2022.12.25 |
---|---|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및 교육 자료 (0) | 2022.12.18 |
취업규칙 신고 및 취업규칙 샘플, 필수 기재 사항 안내 (0) | 2022.12.14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 방법, 양식 (1) | 2022.12.02 |
인사와 채용 블로그 안내 (0) | 202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