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만 초기에 잘 세팅해 두어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하는 연말정산이라 헷갈리는데, 오늘 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의 기본 원칙

연말정산에서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그렇다고 모든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봉도 조건이 있는데요, 세전 연봉 7천만원 이상은 최대 2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세전 연봉 7천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슬프게도 세전 연봉 7천만원 이하일테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연봉구간 공제금액 한도
세전 7천만원 이상 250만원
세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나의 연봉을 확인하려면 아래 홈택스로 들어가주세요.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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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신용카드 황금 비율

위에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령,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은,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인 1,250만원까지 쓰고, 이후 남은 소비는 체크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월 1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시면, 내 소득에 맞춰 카드 사용비율을 알려주는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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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똑똑하게 소비하셔서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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