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부터 특히 사업장에서 산업안전을 더 신경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서식)을 배포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동일한 서식을 올려놨으니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여도 됩니다.
중대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에서는 꼭 놓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작성해보는 사업장에서는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샘플 작성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챙겨야 할 일이 많으니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회사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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