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보면 산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산재보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최신 서식도 업로드 해 놓았으니 자유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산재) 보상 신청 방법

산업재해는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페이지를 먼저 링크드리겠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그렇다면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어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등 지급이 될 겁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보험급여별 설명이 되어있으니, 내가 입은 산재 종류에 따라 어떤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산재 신청 및 보상 방법

산재 신청 → 보상 → 재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해요. 그 이후의 재해조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차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 이 파일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최신 서식입니다.

[별지_제2,3호서식]_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0.07MB

 

 

  •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래 파일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최신 서식이니 확인하세요.

제3자행위_재해발생신고서_및_확인서.hwp
0.02MB

 

  • 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 또한, 직업성 암 등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요양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보험제도를 근로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에 필요한 보험급여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다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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