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 중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의거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양식(서식)
먼저 안전보건대장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공사 계획 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토대로 하여 시공사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종류별 작성 시기 및 주체
-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가 작성하는 것인데요,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직전에 설명드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내용도 업로드 해 드리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서 빠짐없이 필요한 내용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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