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근거,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의무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우리 사업장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필수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과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근거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동법 제18조(보건관리자)에 의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보건관리자)를 두기도 해야 하고요.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6MB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1MB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1. 법 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시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선임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5MB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건설업과 건설업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별제 제3호 서식, 건설업 외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제조업 및 기타, 건설업의 경우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착공일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있으니, 아래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도급 안전관리자는 100억원 이상일 경우 선임하면 됩니다.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2.7.1.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7.1.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7.1.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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