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이고, 최대 63만 원 지원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그 외의 대상자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클릭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중
신청서류 서식 및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 제공
- 사전 및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서비스 전액 지원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필요시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달리 해야 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됩니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됩니다.
문의처 및 기타 추가 자료 안내
- 유선문의: 보건복지무 콜센터 129
- 인터넷: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파일 전체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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