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이고, 최대 63만 원 지원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그 외의 대상자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클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중

 

신청서류 서식 및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 제공

  • 사전 및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서비스 전액 지원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필요시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달리 해야 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됩니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됩니다.

 

문의처 및 기타 추가 자료 안내

  • 유선문의: 보건복지무 콜센터 129
  • 인터넷: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https://www.socialservice.or.kr/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파일 전체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pdf
2.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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