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복지정책이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 1인당 200만원 입니다.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함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 신고 된 아동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지급이 되니, 웬만하면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권)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문의처 및 관련 웹사이트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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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29.go.kr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사업 안내 자료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가 매우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좋은 복지제도이니, 22.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매우 넓어서 가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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