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오늘은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복지서비스이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진단검사 15만 원부터 여러 가지 검사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내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단,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담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해당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인당 검사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하고 있으며,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관할 치매안심센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무료 다운로드
신청하실 때에는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을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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