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 요금이 부담됐다면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이동통신요금감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 등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 (선정기준)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심감면 안내센터(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순서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문의처
- (전화문의)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1523
- (전화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요즘은 개인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버린 핸드폰. 그 요금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복지제도를 소개드렸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통신요금 감면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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