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시 특별지원이니만큼 종료되기 전에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링크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처리 절차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가 됩니다. 혹시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 서비스 지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서식
지원하실 때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누락되는 내용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때에는 위의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여 갖고 가시면 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바로 인터넷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찾아보면 여러가지 유용한 복지제도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찾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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