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행정쟁송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을 심리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작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은 행정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나,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심판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 절차를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넓은 의미인 광의의 행정쟁송과 좁은 의미인 협의의 행정쟁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의의 행정쟁송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분쟁당사자의 쟁송제기에 대하여 일정한 심판 기관이 심리하고 판정하는 절차를 모두 아울러 광의의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심판기관이 행정기관인지, 법원인지를 불문하고, 정식절차인지, 약식절차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쟁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협의의 행정쟁송
광의의 행정쟁송 중에서 행정내부의 특별한 기관에 의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더 좁은 의미의 행정쟁송이지요.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우리나라는 행정재판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처럼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재는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쟁송의 기능
- 행정구제의 기능: 행정작용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공익에 적합하고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법부당하게 행사되어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행정통제의 기능: 권익을 침해당한 자로 하여금 행정쟁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 하자를 시정하게 하는 것은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게 됩니다.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정하는 절차 |
행정소송 | 법원이 행정법상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정하는 절차 |
정식쟁송 |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으로 1. 판단기관의 독립성, 2. 당사자에게 구술변론의 기회 보장이라는 두 요건을 갖춘 쟁송(행정소송) |
약식쟁송 | 위의 두 요건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된 쟁송(행정심판) |
항고쟁송 |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이의신청, 행정심판, 항고소송) |
당사자쟁송 | 서로 대립하는 대등한 당사자 상호간에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를 다투는 쟁송 |
행정쟁송 맛보기, 어떠셨나요. 익숙한 내용일수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 길지 않은 법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위에 설명드린 행정쟁송에 대한 단어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전문을 업로드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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